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1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을 소집해 원·하청 단체교섭 관련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중노위는 이날 2026년 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심판·조정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안을 다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노동위원회별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사례가 공유됐다. 개정법이 도입한 '실질적 사용자' 규정에 따른 원·하청 단체교섭의 안착 방안과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노동위원회로 몰리고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노동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사용자성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간에 자율적이고 공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와 노동쟁의 조정, 교섭단위 분리 등을 판단한다. 전국 13개 지노위가 초심을, 중노위가 재심을 맡아 판단 기준을 통일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