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지도·조언'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외부 견제 약화에 따른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6. 8월, 징계처분일 기준)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는 총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일 기준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1건, 2023년 19건, 2024년 15건, 202525년 16건로 파악됐다. 올해에도 지난 8월 기준으로 12건에 달하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향응·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15건, 업무 부적정·문서위조 등 직무태만 및 부실처리 21건,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12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17건, 갑질·사업장 내 부적절 발언·협박 등 권한남용 및 기타 비위 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무태만·부실처리(21건)와 향응·금품수수(15건)가 총 36건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해 독립 수사 역량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향응·금품수수의 경우 지난 2023년 이후 급증해 올해에만 6건의 징계가 확정됐다.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근로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사건 종결 및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경우, 피조사 기업·사업주의 로비와 회유 유인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의 독립적 수사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향응·금품수수와 직무태만·부실처리 등 중대 비위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지도·조언' 방식으로 전환돼 외부 견제가 약화되는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