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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약 영하 18도에 이 냉동창고에서 26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무려 500억 원어치의 가짜 상품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피의자는 왜 이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뒀고 도대체 어떤 일인지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사건의 전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오윤성> 안녕하세요.
◇ 박성태> 먼저 간단히 일명 이제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데, 이 사건을 정리를 해보죠.
◆ 오윤성> 이제 지난 3일 날 피해자 B씨가 큰 돈 때문에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외출하겠다,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C씨라고 한 남성이 와서 이 여성을 차에다 태우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주까지 옮긴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번 범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카페 주인 A씨하고는 초면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얼굴을 봤는데.
◇ 박성태> 이거는 피해자 B씨가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피해자하고 지금 현재 가해자로 알려져 있는 이 두 사람이 처음 얼굴을 봤다는 거죠.
◇ 박성태> 초면이라는 거죠.
◆ 오윤성> 그런데 그날 11시 13분에 냉동창고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여성은 나오지 않고 그 카페 주인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6, 27시간 동안에 이 남성이 계속 여러 차례 들락날락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던 이 C씨가 이 B씨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B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갖다 알리고 본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이제 추적을 해서 휴대폰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시신을 냉동창고 안에서 발견을 한 거죠.
◇ 박성태> 지난 3일 오전에 피해자가 집을 나섰고 이분은 서울 사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파주의 카페에 가는데 이때 냉동창고에 들어간 시각, CCTV로 확인된 시각이죠. 11시 13분. 그러면 아침 6시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면 파주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냉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겠네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주 새벽에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서울에서 파주까지 한 1시간 정도면 아주 먼 쪽에는 1시간 반 정도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서 바로 이제 냉동창고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 박성태> 그러면 또 짚어볼게 C씨는 이 데려다 준 사람. 이 사람은 일단 B씨,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연락했다라는 걸 봐서는 그 카페에 데려다만 주고 본인은 왔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 오윤성>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 경찰은 추가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혐의로 해서 일단 입건을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짜 상품권 유통과 연관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내가 데려다 달라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가족에게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추가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과연 뭔가.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좀 겁이 나서 뭐 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 박성태> 이건 현재 C의 주장인 거군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 C와 A. 그러니까 피의자 A와는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 오윤성> 그렇죠. 알고 있는 사이죠.
◇ 박성태> 그러면 예를 들어 B에게 저희가 이제 가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그러네요. 피해자 B를 파주 카페에 모시고 가서 자 여기에요, 이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 다른 일 있어서 가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서 가족에게 연락했다.
◆ 오윤성>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 박성태> C의 주장대로라면.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왜 냉동창고에 갔고, 왜 피의자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겁니까?
◆ 오윤성> 글쎄요. 이제 지금 냉동창고를 이게 벌써 이 범행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8월 27일 날 새벽에 그쪽에 있는 카페 CCTV를 보니까 그 컨테이너 냉동창고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나왔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냉동창고냐. 아니면 이제 그 이전에 바로 한 일주일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이게 좀 약간의 계획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경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백한 계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커리 카페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그날은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범행을 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군요. 이 냉동창고에 가둔 거는 이 안에 뭐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또는 그게 아니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냥 끌고 가서 가뒀다, 이런 건데. 이 안에 상품권이 있었다고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위조 상품권이 한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500억 원어치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강제로 끌고 들어가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포착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상품권들이 있는데 한번 그 진위를 확인을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피해를 본 B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상품권과 관련돼서 진위 여부를 갖다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갈 때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 박성태> 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들어가는.
◆ 오윤성>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우리가 뭐 사실은 범죄를 다룬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던 장면들인데,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근데 왜 그럼 왜 그 피해자를 가두고 문을 잠궜을까요?
◆ 오윤성> 지금 이제 제가.
◇ 박성태> 초면인데.
◆ 오윤성> 초면인데 제가 추정하건대 초면이긴 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아마 이 여성이 거기에 오기 전에 어떤 그와 관련돼서 약간 의심을 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유인을 한 것은 아닌가. 초면이긴 하지만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들의 어떤 그 커다란 지금 사업 계획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게 되면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위조 상품권을 찍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불러들이고 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9월 추석 때를 좀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이게 상품권이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건가 보죠. 어디서 상품권을 많이 찍고. 그러니까 현금이 상품권을 찍는 곳에는 융통이 되니까 바로 현금화시키면. 할인해서 누군가 업자에 넘기면 이분은 다시 할인해서 소매업자에게 넘기고.
◆ 오윤성> 거기서 이제 이윤을 취하고, 이제 그걸 뭐 좀 속된 말로 이제 와리깡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만 원 정도면 이걸 갖다가 한 7만 원이나 이렇게 사서 그걸 갖다가 뭐 한 9만 원 정도에 팔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장당 한 2만 원 정도 남으니까.
◇ 박성태> 예를 들면.
◆ 오윤성>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거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런 거래의 단계에서 벌어졌다.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위조 상품권이었던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500억 원어치의 상품권이 있는데, 위조된 거였다. 진품이 아니라는 거네요.
◆ 오윤성> 지금 이제 그 제작을 의뢰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카페 주인, 바로 이 A씨.
◇ 박성태> 용의자.
◆ 오윤성> 용의자가 인쇄소에다가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쇄소에서는 이제 이거 홀로그램 같은 거 다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그러면 그것을 그럼 왜 이걸 찍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영화 촬영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찍어주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촬영용이라고 해서 찍혀 있다라고 해서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그걸 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그 띠지에 촬영용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띠지만 풀면 가능하잖아요.
◇ 박성태> 그러네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얘기로는 그게 뭐 아주 정교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 피해자 B씨가 좀 의심을 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은 인쇄업자가 그냥 똑같이 찍어주면 걸리잖아요.
◆ 오윤성> 그렇죠.
◇ 박성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예전에 가짜 돈 같은 거. 아이들 장난할 때 하는 거 모조품 또는 견본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 오윤성> 보통 거기다 찍죠.
◇ 박성태> 앞면에. 근데 이건 뒷면이나 또는 띠지에 작은 글씨로 이거 모조라는 표시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게.
◆ 오윤성> 그렇죠.
◇ 박성태> 이렇게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군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 위조 상품권 업자 용의자 A씨는 이거를 B씨 통해서 좀 넘겨서 싸게 넘기면서 본인은 속된 말로 이제 먹고 튀려고 그랬는데 이걸 B씨가 눈치 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 오윤성>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문점이 있냐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영업장, 즉 카페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만약에 이걸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가 그쪽 위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피해자를 그쪽까지 유인 납치한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영업을 하는 그 카페의 그 현장에 데리고 온 것이니까.
◇ 박성태> 그걸 노출을 했으니까요.
◆ 오윤성>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협박을 받는다든가 또 뭐 이렇게 되면 본인이 다 노출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본인은 우발적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말을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살인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살인하려고 한 것이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그 현장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 박성태> 지금 내가 가서 상품권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 상품권 제가 팔려는 게. 500억 원어치입니다라고 알렸는데 이게 용의자의 주장이죠, 현재는. 그랬는데 피해자 B씨가 어, 이거 가짜네, 모조품이라고 써 있잖아요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냉동창고에 그냥 가두고 나왔다. 이게 지금 용의자의 주장인 거죠, 보도에 따르면.
◆ 오윤성> 주장입니다.
◇ 박성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이제 형량을 좀 낮추려고 그런 것 같다.
◆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냉동창고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이제 국과수의 일단 외면적인 어떤 관찰에 의하면 외상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기가 거기서 어떤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그렇게 목을 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을 그냥 방치를 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생명이 끊어졌더라. 이런 식으로의 어떤 자기 어떤 책임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일종의 심리에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계획 범죄보다는 우발적 범죄 또는 뭐 실수 이렇게 되면 형량이 줄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그 대법원의 살인죄 형량 양형 규정이 있는데 그게 우발적이면 통상 이제 범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곳곳에서 계획의 흔적들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냉동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거. 그리고 범행 장소를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선정을 한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계획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 박성태> 계획성이 높아 보인다. 공범의 이게 500억 원대 상품권이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고, 거기서 예를 들어 20%를 할인해서 판다고 해도 400억 원 정도를 챙겨서 그냥 종잇값만 들이고.
◆ 오윤성> 그렇죠.
◇ 박성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대 조직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피해자를 그 카페에 데리고 간 C씨 이분도 혹시 공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오윤성> C씨 같은 경우는 지금 밝혀지기로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위조 상품권과 관련돼서 입건을 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감금이라든가 살해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가담 여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억 정도 말이 500억이지 그게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위조 상품권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홀로그램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 연관돼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경찰이 이제 영등포에서 바로 그 A씨를 검거를 했을 때 그 차 안에 동승을 했던 다른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과에 있어서의 역할은 과연 뭘까, 왜 거기 차에다가 동승을 했는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경찰은 확인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 박성태> 일단 500억 원의 위조 상품권을 유통시키려 한 분이 잡혔는데 잡히게 된 거는 이거를 어쨌든 눈치 챘거나 또는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제 계획적인 범죄다라는 정황이 깊다고 그러는데 보도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뒤에 몇 차례 냉동창고를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 오윤성> 그것이 이제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희가 추정컨대 이 여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실수로 문을 닫았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뭐 좀 계시라 이렇게 됐었으면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면 빨리 구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한 26, 27시간 동안 여러 차례 했다는 거 보면 그 여성의 상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태> 이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러면 사망했는지를 확인하는.
◆ 오윤성> 확인하는.
◇ 박성태> 사실은 만약 실수라면 사람을 두고 내가 문을 잠갔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군요.
◆ 오윤성> 그게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정황이 전혀 아닌 것이죠. 본인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정황상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사실은 시신이 이미 얼어붙어서 사망 추정 시간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냉동창고 그래서 초저온, 이거 말고 다른 사인은 현재로는 없는 거죠.
◆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외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얇은 옷을 입고 들어갔을 것이고 냉동창고에 있어서의 최저 마이너스 25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경찰이 이제 들어가서 그걸 측정을 했겠죠. 그 당시에 영하 18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스물 몇 시간 이상 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 박성태>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경찰은 카페 주인 A씨에게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피유인자 살해라는 건 어떤 건가요?
◆ 오윤성> 그게 이제 사람을 갖다가 유인 약취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좀 가중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획성이라든가 지배력 강화 또는 행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형법 제291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죄가 무겁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은 명백한 유인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형량이 더 무거운 혐의군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 용의자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 오윤성> 지금 이제 초기에는 자기가 상품권 거래 관련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뭐 살인을 했다.
◇ 박성태> 우발적으로.
◆ 오윤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위조된 것에 대해서 이거 상대가 알아차려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바뀌었고요. 냉동창고와 연관돼 가지고도 초기에는 이것은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자기는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군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추운 냉동창고에다가 이 피해자를 데려가면 날씨가 추우니까 그걸 갖다가 뭐 확인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 박성태> 위조인 걸 감추려고.
◆ 오윤성> 감추려고 했다.
◇ 박성태> 상품권을.
◆ 오윤성> 냉동창고에다 넣고 그 피해자를 거기로 유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왕 이제 가짜 상품권이 그 들통이 나버렸는데 우발적으로 자기는 냉장고 문을 닫아버리고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살인의 어떤 의도라든가 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박성태> 바꾸는 방향이 계획적이다, 고의적이다, 이걸 좀 줄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냥 오락가락한다기보다는 점점.
◆ 오윤성> 점점 이제 우발적이었다. 원래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의 진술은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수사를 해 나갈 겁니다.
◇ 박성태> 앞서 이제 처음에 이 용의자가 체포됐을 때 다른 동승자, 차에 있던 사람을 체포했는데 2명이 있다. 사실 500억 원 정도는 상당히 큰 규모여서 이거 혼자 처리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누군가 인수한다면 5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분이 그걸 할인해서 4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 한 명이 받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오윤성> 그렇죠.
◇ 박성태> 그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여러 조직으로 좀 나눠서 만약 한다 그러면 대규모 조직이 관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위조 상품권의 규모 자체가 한 500억 정도 되면 그것을 물론 의뢰를 한 사람은 A씨로 밝혀졌지만 그 사람도 조직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팩터, 즉 요소일 가능성 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유통도 해야 되고 또는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또 나름대로의 접촉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도 이것이 일종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성태> 위조 상품권 시장이 큰가요?
◆ 오윤성>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5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장당 10만 원 요즘에는 보면 좀 고가의 상품권도 나옵니다. 이제 물가가 상당히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뭐 50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얇기가. 그러면 이 방에도 충분히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위조 지폐, 요즘 위조 상품권 이런 거 또 문제가 되는.
◆ 오윤성>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일반인들도.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