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42억 규모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신속 지급

16만 5천여 농업인 대상 7일부터 순차 지원
경영체 구성 인원수 따라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
수당 전액 도내 소비 유도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농업인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올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총 742억 원 규모 수당을 16만 5천여 농업인에게 이달 7일부터 순차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모든 지급 절차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나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수당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8월까지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대상을 확정했다.

수당 지급 형태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이며 시·군별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전북도는 수당 전액이 도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이 완료되면 시군별 집행 현황을 점검해 미수령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며, 오는 12월에는 사업비 정산과 성과분석을 진행한다.  

이원택 도지사는 "신속한 지급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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