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일인 지난 4월 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의원은 공천 대가 고액 후원 의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차남 특혜 편입·취업 의혹,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