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티베트 재난 '유언비어 유포' 잇달아 처벌

'토석류 인위적 발생' 등 게시물 작성자 행정처분
타국과 구조작업 비교하며 비판한 경우도 처벌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네팔 대홍수의 영향으로 시짱(티베트) 지룽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구조 작업을 비판한 사람들을 잇달아 처벌했다.

11일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사이버 경찰은 전날 공식 위챗 계정에 '지룽 토석류 재해 관련 온라인 유언비어 단속 사례'를 공개했다.

리모 씨 등 3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진이 빙하 붕괴와 토석류를 유발했다", "토석류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재난 사례를 중국의 구조 작업과 "편협하게 적용해 악의적으로 비교"한 장모 씨와 "정부가 저속한 인기 검색어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린모 씨도 적발됐다.

아울러 시모 씨와 쑤모 씨는 "재난 현장의 수색·구조에 현상금이 걸렸다", "지룽 통상구의 공직자들이 모두 순직해 자리가 대거 비었으니 이 자리에 지원하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고 온라인 여론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러한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대홍수 참사 직후부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왔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은 지난달 31일 "실제로는 중국에서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룽 통상구에서 수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10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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