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4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검은 일부 여론조사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반발하며,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명태균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제공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매우 중대해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씨는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 재판을 맡았던 1, 2심 재판부가 명씨의 일방적 여론조사 제공으로 판단하면서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른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