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인근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마련, 계남면 가곡리 곡리·평리마을 대상
공동작업장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

전북 장수군이 공설장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공설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소재한 계남면 가곡리 곡리·평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 향상, 복지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았다.

해당 사업은 공동 농축산물 가공·저온저장 시설, 하우스 등 공동재배시설, 공용창고 및 공동작업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마을 공동 이용 물품 구입, 농로 및 도로 안전시설 정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연간 사업비는 총 1억원이다.

주민 지원 사업 신청은 18세 이상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수는 제출된 사업 계획을 검토해 대상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군의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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