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고 고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 구성원을 향해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합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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