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친딸 폭행 살해 40대 여성 유튜버 사형 구형

지난해 9월 남해서 사건 발생

 
검찰. 이형탁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튜버 A씨(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서 대학생 친딸 B(18)양과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양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며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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