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거나 타인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현직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 2건의 관련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선거사무원 2명으로부터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143만원씩 모두 28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해당 지출을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도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 C씨를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타인 계좌에서 충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정치자금 74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50여만원이 회계보고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100여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담당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