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직전 특수부대 임무 등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정보사령부의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부대 임무, 장비, 현황 등을 누설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부에 공개된 내용들이어서 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등의 내용이었다"며 "피고인은 이 언급 외에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부대와 장비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이 같은 발언만으로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서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임무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발언만으로는 노상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노상원이 피고인의 발언과 다른 정보를 결합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당시 통화에서 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위주로 통화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원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건넨 직후 이 사건 발언을 했을 뿐 이후에는 관련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며 "당시 피고인이 오전에 국방부장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