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주택 침입해 강도 시도한 50대, 징역 10년

집주인 흉기로 위협…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앞서 다른 주택에도 범행 시도…흉기도 훔쳐
강도로 5차례 처벌 전력…누범기간에 범행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집주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 자루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달아나려는 B씨의 머리를 잡아 끌며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저항해 흉기를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다시 범행에 나섰으며, 흉기 역시 훔친 물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향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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