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청소년에게 나체사진 요구해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집유'

39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인 점 고려해도 죄질 좋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수십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9세와 14세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전달받은 자료로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다른 피해자와 그 부모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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