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줄 테니"…청소년에 성행위 요구 40대 덜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
담배 대리구매 행위 4명·침대 갖춘 만화카페 1곳 적발

연합뉴스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해 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8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벌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위반 1건과 담배 대리구매 행위 4건 등 모두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을 노린 담배 대리구매 수법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월 자신의 차량에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리구매 수수료 대신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 특사경은 검사 수사지휘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송 조처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편의점 택배'를 악용한 비대면 대리구매 수법도 확인됐다. 20대 2명은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뒤 청소년이 사는 곳 인근 편의점으로 담배를 택배 발송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중 일부는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설을 갖춘 만화카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적발된 만화카페는 구획된 공간 출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빔프로젝터, 쿠션 등을 비치해 사실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기준을 갖춘 채 운영해 왔다.

단속 당시 해당 업소 안에는 남녀 고등학생이 출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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