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빚 부풀려…권익현 부안군수 허위사실유포 '무혐의'

권익현 부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불송치로 혐의 벗어
경찰 "실수 가능성 있고,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간 회사 공장 건설에 영향력 행사' 의혹은 수사 중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 제공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익현 부안군수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익현 부안군수를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 5월 27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김성수 조국혁신당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토론회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권 군수는 김성수 후보의 재산을 두고 "마이너스 101억 2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권 군수의 해당 발언이 방송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돼 김성수 후보를 향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권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권 군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권 군수의 발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발언일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간 회사의 공장 건설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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