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권익현 부안군수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익현 부안군수를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 5월 27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김성수 조국혁신당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토론회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권 군수는 김성수 후보의 재산을 두고 "마이너스 101억 2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권 군수의 해당 발언이 방송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돼 김성수 후보를 향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권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권 군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권 군수의 발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발언일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간 회사의 공장 건설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