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특별시의원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차별 즉각 해소해야"

"성과 보상 아닌 기본 복지…가족·근속점수도 공무원과 동일 적용해야"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맞춤형 복지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특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비례)은 11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맞춤형 복지비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복지다"며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 시설미화원, 급식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은 30년을 일해도 공무원 임금의 절반에 그치는 데다 복지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근거로 맞춤형 복지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 형태나 신분을 이유로 맞춤형 복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이전부터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 전남도청과 시·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학교 교육공무직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부터 전남지역 교육공무직의 기본점수와 건강검진비가 공무원과 같아지는 만큼 가족점수와 근속점수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을 향해 "노동 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학교를 인간답게 운영할 때 아이들도 인간답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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