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용혜인은 상수, 김승원은 변수"[한판승부]

금태섭 전 의원
김승원, 누가 정당한 민원이라 보겠나
총리실 과장이? 공직기강 땅 떨어져

박원석 전 의원
김승원 고충·민원 주장 고집버려야
총리실 과장 왜 한동훈에? 쓸데없어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일> 네, 한판승부 2부 열어갑니다. 여의도외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 후보자의 일명 식약처 로비 의혹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승원 후보자가 고충 민원 처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얘기를 해 드리면 식약처장께 단 한 번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입니다. 그 정도는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은 검찰 조사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서 잘 챙겨 달라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특히 개별 회사를 언급하는 건 더욱 예외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얘기가 조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 금태섭> 엇갈리고 말고 그런 것도, 이게 만약에 법정이면 그리고 무슨 이게 법 위반 문제냐 하는 거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세상에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 이상의 그런 사적인 청탁이 어디 있으며 그게 그나마 부탁을 한 사람이 무슨 지역구 사람이라든가, 무슨 지역구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정치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집에서 만나서 아는 사람의 이거를 한 건데 지금 여기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지만 이 야당에서 볼 때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좋을 거예요.

◆ 금태섭>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누가 이거를 정당한 청탁이라고 어떤 민원 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기 그리고 오늘도 저기 법조에 있다 보면 청탁을 받아보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굉장히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드러나면 잘못했다. 어쨌든 그 말이 전달된 것 자체가 사실은 특권이잖아요. 누구를 알고 이게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인데 거기다 대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 앞으로도 자기 아는 사람이 와서 재판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할 건가? 수사 얘기할 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 김광일> 여기서 저희 CBS가 확보한 녹취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 이미 한 거거든요. 어제인가 보도를 했는데 이 식약처장과 연락한 거보다 한 달 전에 2021년 9월 6일에 김승원 후보자가 현직 부장판사, 정 모 부장판사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브로커라고 하고 있는 양 모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 판사 기억나? 뭐 이런 전화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장과 했던 것과 별도로, 별도의 트랙에서 부장판사랑도 이런 얘기들을 나눈 건데 이거는 법조에 계셨던 이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에도 계시고, 법조계에도 계시고 이렇게 현직 부장판사랑 막 이렇게 의원이랑 브로커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한규> 당시에 무슨 사건을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그 판사한테. 그 판사분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건 그 전 때로부터 2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라 CBS 입장에서는 녹취록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일관된 행위들이 아니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적절하다는 건 아닌데 그 녹취록에 나온 전화 통화한 것까지도 마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2년 전에 미리 전화했다라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광일> 중요한 팩트,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정 모 부장판사가 제넨셀 대표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시점으로부터 2년 뒤 그러니까 2023년 12월이었습니다라는 거고요.
 
◆ 금태섭> 그런데 이게 저도 법조계에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검사를 하던 90년대 중반 이럴 때는 변호사들하고 술도 많이 먹었죠. 그게 그리고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좀 별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거기 섞일 수가 없어요. 그냥 부회식 하면 변호사가 와서 밥도 사고, 돈도 사고 하는데 그게 대전 비리, 법조 비리, 의정부 법조 비리 그러면서 법조가 세게 얻어맞으면서 점점점 돼서 최근에는 김영란법 이후로는 사실은 밥 먹기도 좀 어려워졌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근무했거나 옛날 선배하면 밥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날 밥을 먹었건 술을 먹었건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후배 판사가 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따져보자면 그날 신용카드 가지고 따지면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거를 정말 옛날에 근무했다. 그렇게까지 전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더치페이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 금태섭>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이것 자체는 지금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 드러났다는 것은 사실 김영란법 이후에 다들 조심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이런 게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까지는 몰라도 이런 게 계속 드러나고 음주운전하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법질서가 되겠어요?
 

◆ 박원석> 그러니까 그 정 모 판사하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하고 양 모 씨라는 사람이 그전부터 알았고 만난 적도 있고 통화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매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공익 민원, 고충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식약처에 대한 등 로비가 있었고 그리고 부장판사가 강 모 씨 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고 거꾸로 다 이게 소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관계 모두가. 때문에 저는 김승원 의원이 오늘도 보면 본인이 판사로서 그 정도 민원 처리할 수 있다고 그 당시 판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판사로서라고 얘기할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로 저는 청문회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고충 민원, 공익 민원 처리하죠, 저희들도.

◆ 박원석> 그러나 이 경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게 공익 민원이거나 고충 민원 성격을 가지려면 강세찬 씨를 직접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세찬 씨 인터뷰 나와서 얘기했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양 모 씨 얘기만 듣고 양 모 씨 통해서 건네받은 자료를 식약처장한테 보내주고 그쪽 피드백 받아서 다시 양 모 씨 통해서 강세찬 씨한테 전달해 주고 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 모 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죠. 부주의한 거죠, 최소한. 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위법 사실은 없었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정 청탁이고 그다음에 불법 로비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해야지 여전히 고충민원, 공익민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 정옥임>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의원 시절에 청탁과 민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것도 청탁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수임을 받았을 때도 이 청탁과 민원에 대해서 소위 청탁이라고 하는 건 직접 가서 뭘 하면 이건 다 청탁이라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선 자기가 변론을 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읽으신 거 있잖아요. 식약처장이 다른 데도 아니고 식약처에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고 개별 회사를 언급한 건 예외적이라고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청탁이든 민원이든 다른 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식약처에다 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니까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넘기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식약처에서 이 강 모 씨가 만들었던 신약에 대해서 14가지 보완하라, 반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의 전화 이후에 이게 다른 것보다 굉장히 트랙이 빨리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상, 3상 임상 시험이 승인이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식약처 관련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대상포진약이었다잖아요.
 
◇ 김광일> 처음에 개발할 때.
 
◆ 정옥임> 그런데 그 대상포진의 임상 시험을 할 때도 간독성이 크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 쥐 검사하는 건 임상이 아니고 전임상이래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식약처장한테 전화하고 2상, 3상 시험에 대한 승인이 그렇게 빨리 났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소위 이 주식을 산 피해자들, 세종메디칼.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신약으로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로 우리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식약처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14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당시에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내부의 의사 결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위 의사라든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식약처에다 대고 전화를 했다라는 자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민원이 아니고 잘 아는 여동생이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걸려드는 거예요.
 
◇ 김광일>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만 한번 이제 하고 페이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식약처장한테 김승원 의원이 전화한 건 사실입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다만 이게 통상적 민원이었는지 이게 지금 다투는 지점이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과거에 정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 같고 그 전화가 심사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 모 부장판사를 소개하고 2년 뒤에 영장 기각이 거기에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입증된 단계는 아니고 추정과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김한규 의원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 김한규>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좀 특수한 게 이미 수사기관에서 또 법원에서 판단이 난 사건인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다시 법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하는 거는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당시에 김광립 처장도 작은 회사가 불이익 받지 않게 해달라는 건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식약처에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에 불과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것은 맞아요. 다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거냐, 이거는 우리가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문제죠.

◆ 김한규> 저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당사자한테 민원을 직접 듣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도덕적 비난을 덜 받았을 텐데, 이 전문가가 아닌 중간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탁이니까 전해줬다. 이건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는 법에 그냥 예외들이 쭉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는 자기가 법적인 기준만 보고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도 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당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김승원 후보자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근데 개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사건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부정청탁법의 예외로 허용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밝혀지면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그러니까 그런 게 밝혀지면.
 
◆ 김한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금태섭> 그런 게 밝혀지면.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한 번 기소유예 받은 거고 법적으로는 본 건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국회에서 해서 다시 뭐 저기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번을 해야 되냐는 게 되는데 김승원 의원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건이 안 나와요.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하니까.
 
◆ 정옥임> 그렇지.
 
◆ 금태섭> 그거는 위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자꾸 그거를 이제 해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한 거를 왜 하냐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한 것도 이미 벌금 내고 다 끝났는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이 나와야지 그거 이미 다 벌금 낸 걸 왜 또 얘기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한규> 네.
 
◇ 김광일>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또 저희 CBS 기자들이 확인한 게 있는데 이게 그 강 대표 피의자 신문 조서 보면은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인사 여러 명 접촉 경위를 반복해서 캐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 이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7번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 식약처 로비 민주당 관련 조사만 받다가 그게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사 자체가 사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했던 그 시기에 시작이 됐고 기소유예도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검찰에 내렸잖아요. 그 자료를 갖고 지금 공세를 펴는 게 앞뒤가 맞느냐 뭐 이런 지적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한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시 지금 수사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하죠. 포렌식을 하면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검색한 게 이재명, 이낙연, 김승원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용어 그 이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왜 이재명과 이낙연을 찾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거기까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자료들 이거는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 본인들이 확인한 검찰 사건 처리 계획서에 첨부된 증거들이 쭉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인 것 같다. 자료가 한 3개쯤인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고 나머지 것들도 같이 나갔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자료는 수사 기록에도 첨부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 기록,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법원에도 안 가는 자료다. 이건 당시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든 가져갈 수 없다. 다만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적인 자료는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 박원석> 이거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고발도 했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연일 폭로를 하면서 결론은 수사가 잘못됐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진행된 수사였고 법무부 장관에서 벗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고 수사 과정이나 방식을 보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수사 과정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게다가 기소도 굉장히 이상하게 했어요. 동시에 기소 안 하고 양 모 씨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후에 그 나중에 가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은 한때 동료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 금태섭>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로 가는데.
 
◆ 박원석>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탄핵 직후에 민주당을 봐줬다 이런 어떤 심증을 가지고.
 
◆ 금태섭>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가지고 옳으냐 저는 뭐 하러 특검을 하냐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특검할 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검찰에 있을 때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뭐든지 특검, 검찰, 수사 이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 개혁인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도 그 특수부 살려가지고 그걸 계속 하려고 들었어요. 양쪽 정권이 다 그걸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면 특검하자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안 맞고 지금 한동훈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김승원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그게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 제정신이라서 이런 개각을 한 건가 이런 걸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
 
◇ 김광일> 이게 한 7분 정도 방송이 남았는데 조금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을 갔었거든요. 옆에 대정부 질의하는데 옆에서 하시니까 그런데 그 총리실 과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한규> 그렇군요.
 
◇ 김광일> 그러니까 그분이 기자회견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좀 소리를 크게 내면서 오시더라고요. 뭐래 하면서 티 내게 들어오셔서 뭐지 하게 보는데 나중에 손들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총리 쪽을 엄호를 하면서 비판성 질문을 좀 세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 총리실 과장이었던 걸로 드러나서 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원석>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총리실 과장이 왜 거기 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 김광일> 개인 일탈이라고 보시는.
 
◆ 박원석> 그렇죠. 그럼 누가 그걸 시켰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거 가지고 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글쎄요. 총리실 기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누가 합니까?
 
◆ 금태섭> 아니 그런데.
 
◆ 박원석> 엄중 경고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금태섭> 이게 물론 당연히 저도 누가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가서 이런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오라고 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리실 과장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 김광일> 그렇죠.
 
◆ 금태섭> 그러니까 이 공무원 중에도 상당히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건데 첫째는 공직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국회 업무에서 하는. 또 하나는 저는 이건 시킨 게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저는 이게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청산해야 될 무슨 이런 걸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치를, 공무원들은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뭐 보고하러 가고 국민의 대표가 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데 거기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게 틀렸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나는 공무원이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 자체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 김한규> 그런데 민주당이 국힘을 어떻게 보는지하고 이 공무원의 활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금태섭>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 정옥임> 분위기 파악을 잘 하고.
 
◆ 금태섭> 총리실 과장 정도면 거의 정무적인 판단도 하는 사람인데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한테 대드는 게,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이 그러면 거의 인생 끝나는 문제거든요.
 
◆ 김한규> 저도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총리가 조금 사과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얘기 나왔을 때 확인하면 어려운 사안도 아니잖아요. 바로 사과를 하면 되는데 약간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좀 반복된 다음에 사과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서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총리실에서 이거는 징계 절차든 이게 어떤 양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의 과대 포장이죠. 누구나 들어오지는 않지만 저희 국회의원들 회의 나오면 요즘 맨날 한동훈 의원님 혼자 기자들 쫙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데고 저도 열심히 멀리서 봤는데 질문했다고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 김광일> 저도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거 보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이는데 그 텔레그램 방이.
 
◆ 금태섭> 텔레그램 보고 질문했다고 하는데.
 
◇ 김광일> 그 총리실 텔레그램 방이 저도 보이더라고요.
 
◆ 금태섭> 거기 총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 정옥임> 그런데 이게 총리실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도 사찰했다고는 안 봐요. 사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 김광일> 지금 사찰을 숨어서…
 
◆ 정옥임> 숨어서 해야지.
 
◆ 금태섭> 민주당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지적하는 게 맘에 안 들 수도 있고 방법에 의문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제명하겠다고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여당에서는. 그게 공무원들한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 정옥임> 그렇죠.
 
◆ 금태섭>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법을 만들어서 과반 찬성하면 제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당연히.
 
◆ 김한규> 아닙니다.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지만 제명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추진한 적 없습니다.
 
◆ 금태섭> 그런데 전현희 당대표가 여기 찍히는 게 누구나 다 아는 데서 아웃이라고 쓰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신중치 못하고 그런 게 파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거예요.
 
◆ 정옥임> 하물며 이 사람이 어공도 아니고 늘공인데. 분위기가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답변 자체도 정말 답답했어요, 총리가. 그러더니 나중에 나온 게 엄중 경고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총리도 상당히 무능한 것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엄중 경고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한동훈 의원이, 엄중 경고는 그 공무원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이다.
 
◇ 김광일> 문책해야죠. 저게 경고할 문제가 아니에요.
 
◆ 금태섭>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꼭 한마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 김광일> 여기까지만 듣고.
 
◆ 금태섭>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다.
 
◆ 정옥임> 그렇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금태섭> 국회 전체에 대한 건일 때. 저는 사실은 김승원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김승원 의원의 가장 큰 문제가 GSGG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장한테 XXX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 김광일> 너무 발언이 셉니다.
 
◆ 금태섭> 그런데 진짜로 저는 놀랐고 저는 그때 징계를 안 한 의장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죠.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 용혜인 후보자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은 청와대랑 협의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의 기류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님이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한규> 여당 기류라고 해서 국민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당에서 사전에 이만큼 파급이 클 거라고 인식 못 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데 저희가 임명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었는데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이 억울해하니 그런 부분을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관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국민적으로 많이 평가가 이미 난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 김광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의원님? 이 말씀까지만 듣고.
 
◆ 정옥임> 용혜인은 상수고요. 김승원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용혜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열이면 열 분 다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결정 난 것 같고요. 이제 김승원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광일> 네.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금태섭 의원님 아까 하셨던 그 거친 발언을 한번 사과를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이 듣고 계신데.
 
◆ 금태섭> 아니,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서.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제가 욕을 했거나 어떤 사람한테 욕설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욕설을 한 거다라고 그냥 얘기한 거니까. 제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 김광일> 인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듣고 계신 분들께는 대신 좀 사과를.
 
◆ 금태섭> GSGG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광일> 네. 오늘 여의도 외전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원석, 정옥임, 김한규, 금태섭> 고맙습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