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살 아들 학대 사망케 한 20대 부부 중형 구형

20대 남성 무기징역, 여성 징역 18년 구형

연합뉴스

두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8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아내이자 사망한 아동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조부 D씨(징역 1년 6개월 구형)와 C군 시신을 마대에 넣어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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