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기들이 이자와 배당으로 연간 평균 4천만원에 가까운 금융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어섰다.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이 일찌감치 자녀 세대로 이전되면서 미성년 때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1669억1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 이자소득이 170억1200만원이었다.
특히 한 살배기 5명은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9700만원을 벌어들였다. 1인당 평균 3940만원꼴이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도 122명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연령대별로는 6~11세 424명, 12~14세 376명, 15~17세 489명, 18세 195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