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차로 바꾸던 음주운전자, 추돌사고로 발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13일 부산 남구 번영로 진입 램프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20대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추돌사고가 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부산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진입 램프로 들어가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때 B(50대·여)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우측을 들이받았고, 이에 A씨 차량은 번영로 진입로 난간에 걸쳐졌다.
 
B씨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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