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취업준비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제도 마련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취업준비청년의 면접 복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 복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청년'으로, 취업하려는 채용기관 또한 도내에 소재해야 한다.

취업준비청년의 주소지 시·군에서 면접 복장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신청한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홍기후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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