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20대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내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교수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서울대 이과계열 소속 50대 A교수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자신의 지도학생이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 측은 자신의 지도교수인 A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 측은 A교수가 평소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16일 A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 측은 같은 내용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지난 7월 A교수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교수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센터가 대학 측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면 대학 본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A교수는 CBS노컷뉴스에 "고소인 측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의 CCTV 영상이 확보돼 있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