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 해소'…김해시장·기관장 '임기 맞춤' 조례 통과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1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 교체 시기에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관장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임 시장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넣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장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인재양성재단 5곳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연구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김해연구원은 제외된다.

한편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현재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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