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 대마류인 '해시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불법체류 스리랑카인들이 구속 송치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남)씨와 공범 B(30대·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스리랑카발 국제 특급우편으로 '해시시' 85.25g을 밀반입해 국내 유통을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해시시 85.25g, 대마페이스트 30g 등으로 시가 1323만 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해시시는 최소 850에서 최대 1220차례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해시시는 대마 진액을 모아 건조하고 압착해 만든 고농축 마약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대 10배 높아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하다.
세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스리랑카 현지 발송책이 보낸 국제특급우편으로 해시시 85.25g을 전달받았다.
세관은 이 해시시를 이미 적발했으나, 수취인을 붙잡기 위해 적발하지 않은 것처럼 정상 배송하는 이른바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A씨를 수취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일당은 이미 출국한 다른 스리랑카인이 살던 빈집을 배송지로 지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에 나섰다. 또 인근 지역 외국인들에게 고가에 마약을 유통하려고 계획한 정황도 나왔다.
공범 B씨는 A씨가 검거되자 곧바로 잠적했으나, 4개월 만에 경북 경주 한 공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밀반입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를 적발한 국경 현장에서 곧바로 통제배달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세관만의 강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반입 경로별로 촘촘히 구축된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