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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마주할 사건은 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 김소영 씨 바로 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에 숨겨졌던 내막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이 사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 충격적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시간 순서대로 피해자의 순서를 좀 붙여보면요. 모텔, 노래방, 자동차에서 1번부터 4번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이후 5번, 6번 피해자는 모텔로 적극 유인을 해서 살해했는데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쇄 살인범이 없었다기보다는 첫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거나 또는 아예 첫 번째 범행 전에 잡혀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연쇄 살인입니다. 오랜만에 발생한 연쇄 살인인데 사실 예전에는 3건 이상 벌어져야 연쇄 살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 FBI 기준으로도 2건부터 연쇄 살인으로 보고 또 냉각기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연쇄 살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엄 여인 사건으로 알려진 엄인숙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보험금 타려고 가족 3명 죽이고 5명 눈 멀게 한 그 사건인데요. 그때.
◇ 박성태> 독극물로 가족들을 타고 그 보험금을 타먹었던 사건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때 엄인숙의 범행 시작이 23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김소영은 지금 만 20세에 이런 범행을 했으니까 알려진 국내 여성 연쇄 살인범 중에서 최연소가 아닐까 싶고요. 법원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1심 판결문 108쪽 분량입니다. 굉장히 두꺼운데요. 근데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좀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특히 김소영이 범행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AI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파주 냉동 창고 사건도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피의자가 AI와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 범죄에서는 AI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 그거 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25점인데 딱 25점이 나온 거고요.
◇ 박성태> 그러면 사이코패스인 거네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사이코패스.
◆ 손수호> 그랬는데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법원도 다소 유보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법원은 사이코패스적 사고라는 표현을 썼지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김소영의 지능 지수입니다. 74거든요. 하위 4%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AI와 대화하다가 AI가 과실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과실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인데요. 사람 쓰러진 상태에서도. 치밀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 지능은 부족하다. 또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만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김소영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20살에 연쇄 살인범이 된 거냐. 오늘은 김소영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그러면 저는 사실 AI랑 무슨 대화를 나눌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그건 조금 뒤에 듣기로 하고요. 김소영 씨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 손수호>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주된 동기는 법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재산적 탐욕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 중심적 태도, 현저한 충동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회피하고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했다고 본 거죠.
◇ 박성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다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뭐 달라붙는다든지 그러면 이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냥 약물로 한 거다. 살인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 손수호>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면 2번 피해자와는 두 달 동안 연애했는데요. 호텔 숙박료 450만 원을 비롯해서 뭐 생필품, 화장품, 의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했고요. 또 이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서 하루 데이트 비용으로 2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3번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인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번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호출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 3번 피해자가 본인이 두 번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소영은 3번 피해자를 재촉해서 모텔에서 6만 8천원어치 치킨을 주문하고요. 많이 주문했죠.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그 치킨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다음 날 이 3번 피해자가 치킨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그날 모텔에서 당신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겁줘가지고 택시비를 또 오히려 받아내기도 하고요. 또 쓰러져 있는 4번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5만 5천원을 자기 자신에게 송금하기도 합니다. 또 사망한 5, 6번 피해자와 함께 있던 모텔 객실에서도 배달 음식 시켰던 걸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갑에도 손을 댔어요. 특히 모텔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했는데요. 성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또는 성관계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거나 또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치킨 12만 원어치를 시킵니다. 2명이서. 이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요. 김소영이 특히 모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식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12만 원어치 치킨을 먹고 싶어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거기서 시키도록 했다, 이건가요?
◆ 손수호>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남성에게 이것저것 많이 받아내고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범행을 했다고 보는 거죠.
◇ 박성태> 이렇게 보면 앞서 2번 피해자, 지금 4번 피해자까지는 상해를 입은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5번, 6번이 살인 당한 거고요. 그런데 4번 피해자까지인데 2번 피해자 보니까 돈을 막 지출하게 하고 나중에 약을 먹였는데 이분이 쓰러진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관계를 끊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그냥 약 먹여서 재웠다, 이런 거네요.
◆ 손수호> 사실 관계를 끊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또 다른 동기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잠을 재우는 대신에 계속 이런 관계를 이어가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초반처럼 적은 약물로도 잠을 재울 수가 있고 직접 본인이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5번, 6번은 죽을 정도로 과다하게 약을 먹이고 또 방치했거든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도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는데 그래서 법원은 성격 장애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상 동기도 부수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 박성태> 이상동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대검 임상 심리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소영이 남성을 부정적, 위압적, 공격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서 저조한 인지 기능과 자기중심적인 태도 또 문제 상황에서의 회피 양상 등이 결합해서 타인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적인 불편감과 불쾌감 해소에 몰두한 것이다라고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타인의 피해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 또는 사이코패스적 사고와 결합해서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 피해자들을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쾌감을 제거하고자 한 동기가 무의식적으로 내재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불쾌감, 불편함,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이라는 걸 그냥 쓴, 쓰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명 경시라는 게 나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본 건데요. 이렇게 물질적인 탐욕과 성격 장애적 이상 동기와 결합한 범행을 저지른 김소영,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김소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범죄의 배경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범죄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김소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친부가 술에 취해서 욕을 하고 칼을 던지고 폭력을 사용하고요. 심지어 김소영이 보는 데서 집 안에 배설을 하는 등 심각한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부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도 당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 친부의 전화기에서 이 외도의 증거를 찾아서 엄마에게 알렸고 이혼을 했는데 그 후에 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와는 절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성들에게 핑계 댈 때는 이 아버지를 또 언급하고 아버지를 또 팔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 물건 훔치다가 발각됩니다. 결국 따돌림에 등교를 거부해서 유급되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뒀고요. 그 후에 검정고시 거쳐서 고등학교 갔는데 그때도 절도 사건을 일으키면서 자퇴를 했거든요. 이후에 2023년에 슈퍼마켓, 화장품 가게 등에서 5번 절도해서 소년보호처분 받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절도 사실 좀 들키면 엄마가 변상해 주고 선처 호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전에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받기도 했거든요.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궁핍한 경제적 환경에서 금전적, 물질적 욕구에 대한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며 살아온 거다.
◇ 박성태> 절도가 많이 있었군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도 남성들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한 게 주된 동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보다 이성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이성을 쉽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교제 기간이 짧아요. 또 피상적이었고 애정이 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무렵에도 인스타그램이나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이성관계를 만들어 왔다.
◇ 박성태> 이성에게 뭘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니 주더라.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능과 성격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Q 74, 하위 4%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중정보처리 능력 또 인지적 유연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게 뭐냐 하면 치밀하고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복잡한 학업이나 직무 환경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데도 계획 범행을 저지른 거죠. 또 사이코패스 검사도 중요한데 PCL-R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딱 걸린 거죠. 특히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돼서 이제 정서성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검거 후에도 자기 연민만 드러냅니다. 이제 피해자들이나 유가족이 겪을 아픔은 고려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성태> 앞서 이제 지적 능력을 말씀하신 건 지적 능력과 범죄를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게 문제를 풀기 싫어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약물로 이성 관계를 쉽게 결론 지으려는 이런 맥락도 들어가는 건가요?
◆ 손수호> 그럴 수도 있고요. 애초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대한 동기가 있었잖아요. 재산적인 탐욕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수적으로 성격 장애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상 동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낮은 지능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또 한 교수가 증언을 했는데요. 이때 낮은 지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박성태> 미쳤을 것이다.
◆ 손수호> 이런 언급도 했었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김소영은 살인의 고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 손수호> 3명의 피해자에게는 약한 음료 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3명의 다른 피해자에게는 음료를 주긴 했지만 이거 원치 않은 성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재우려고 한 거다. 성범죄 방어 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김소영은 젊은 남성들과 이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폐쇄적인 공간에 유인한 다음에 약물을 섭취하게 하는 일관된 범행 수법을 이용했다. 각각의 범행 결과를 토대로 약물 투여량을 점점 높이거나 또는 상당량의 술과 함께 섭취하게 하는 등 점차 의식 불명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러다 2명을 살해한 거죠. 미필적이기는 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연달아 저질렀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살인 고의의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게 AI입니다. 조금 전에 그 진행자께서도 AI와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거냐, 이 부분 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각기 다른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시키면서 AI 대화 등을 통해서 점차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AI가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죽는다. 그냥 두면 안 된다. 119에 신고해라, 계속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특히 약물 음료를 투약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를 계속 접한 거예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된 거죠. 그러한 인식 하에서 마지막 이제 5번, 6번 피해자를 유인해서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의식 불명 시간이 8시간, 16시간, 32시간,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이게 일종의 인체 실험 아니냐. 이런 법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법원은 일종의 인체 실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
◇ 박성태> 의식불명이 이 약을 약물 투여 방법이나 용량을 바꾸면서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이 들지. 그러면서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챗GPT가. 그건 무시했다 이런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들어간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었지만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는 거고 형사적으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고의는 고의인 거고요.
◇ 박성태>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 손수호> AI에게 질문한 내용들 몇 개만 추려보면 이런데요. 사실 판결문 108쪽 중에 한 20페이지가 AI 대화예요.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언급을 했고 최근 형사 사건, 형사 판결에서 AI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 이런 질문. 수면제 과다랑 술 먹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러고 바닥에 쓰러지고 사망하면 어떻게 돼? 술 취한 친구 바닥에 두고 가면 안 돼? AI는 위험하다면서 곧바로 119에 신고하라면서 계속 답을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답을 해요.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고 술까지 마시면 큰일 난다, 죽을 수 있다, 이런 답을 계속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처럼 질문을 묻고 싶은 것만 반복을 합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였던 3번 피해자를 두고 나온 다음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시간을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 그때는 5번 피해자였거든요. 그날 5번 피해자 사망했어요. 그리고 AI가 과실치사에 대한 형량을 알려주니까 과실 뜻이 뭐야? 이렇게 물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상식과 지능을 보여줬는데 특히 AI 대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소영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실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러자 기억이 안 난다. 내가 AI에게 어떤 내용 물어봤는지, 어떤 답변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법원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소영이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남성들과 당시에 나눈 대화의 내용, 먹은 음식 뭔지, 마신 술이 어떤 종류인지 양은 어땠는지 그때 피해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기억해서 피해자 진술, 고소인 진술, 이거 틀렸습니다. 사소한 기억의 오류까지 집요하게 반박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전체적인 지능이 저조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건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런 AI 채팅만 기억 못 하냐. 이것만 어떻게 전혀 기억 못하냐.
◇ 박성태> 그건 좀 의아하네요.
◆ 손수호>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 박성태> 다 기억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앞서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는 좀 낮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기억한다는 것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손수호> 물론 그 지능이라는 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또한 종합적인 지능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뛰어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능이 저조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계속해서 판단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법원은 계속해서 저조한 지능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에서 살인의 방법, 또 상해의 수단으로 쓰인 게 약물입니다. 약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천알 넘는 약이 있었어요. 이제 2025년 8월부터 병원에 가서 약물을 처방받아 옵니다. 그런데 명분이 뭐냐 하면 성범죄를 당했다. 성범죄로 인한 PTSD를 이유로 약물을 처방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처방받아서 구입을 한 약의 양이 약 1150여 알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 박성태> 수면제 성분의 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다양한 약이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고요. 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거 자기 약이면 자기가 복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일부가 남았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 김소영의 모발 12cm에서 성분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모아놨고 거의 다 범행에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약들을 주방으로 가져가서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식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음료에 타서 복용하게 한 건데요. 법원은 사전에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고의, 잠은 재우기로 했으니까 재우고 싶어, 재울 거야라고 한 거니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또 죽일 거야, 죽어라, 이건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그것도 좀 끔찍하네요. 요즘 또 말씀하신 대로 AI가 잘 발달돼 있어서 이런 수면제를 다량으로 어디선가 구입할 수 있다면 이걸 또 어느 정도 배합해서 방법들은 AI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면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약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먹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김소영은 성폭력 피해 후에 이 성적 접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방어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남성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 조력자로부터 계속 조언을 받거든요. 20만 원 절도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그 전입니다. 다른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도로 고소당하니까 3일 뒤에 유사강간으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신과에 가서 PTSD 호소하면서 약을 탄 거거든요. 이런 상황, 이렇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들에게 같은 시기에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고 또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기절시켰다.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따라서 성범죄 방어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박성태> 일단 김소영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어떤 남성한테 약물 음료를 건넨 거는 어떤 방어 목적이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행의 피해자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범행을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너무 화가 좀 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유리하게 고려된 거잖아요. 또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년기의 학대나 사회적 고립 같은 불우한 성장 환경, 또 사회성을 전혀 기를 수 없었던 환경,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진 사회적인 고립, 또 저조한 지능, 이런 것들도 살인 범행의 일부 원인이었다. 이 점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1번 피해자에 대한 모텔 사건은 유죄였지만 그 2주 전에 있었던 인도 음식점 사건은 무죄였거든요. 당시에 와인 두 모금 마시고 10초 만에 쓰러졌는데 이게 너무 빨리 쓰러진 게 오히려 무죄의 단서가 됐습니다. 왜냐? 그다음에 이번 피해자 쓰러질 때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이때보다 훨씬 빨리 쓰러졌으면 양이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시 쓴맛도 못 느꼈고 침전물도 없었고 모발의 흔적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증거가 없다라고 봤고요. 양쪽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요. 1심 판결문이 100쪽이 넘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볼 게 많다는 얘기고 유죄로 보기 위해서 설명할 게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 박성태> 오늘 김소영 살인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