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26곳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도내 전통시장 26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원재료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참여 시장 내 일반 음식점·횟집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도 새롭게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매장에서 식사하거나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구매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환급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최대 2만 원까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과 명서시장을 비롯해 진주·통영·김해·거제·양산·고성·남해·함양·거창·합천 등 총 26곳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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