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도박판 '핵심 기술자', 징역 3년에 수익 8억 9천 몰수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팀장으로 활동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억 9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말레이시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대에 거점을 두고 3022억 8천여만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범규 기자

A씨는 재판에서 "단순 개발팀원으로 활동했고, 팀장 역할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개발팀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개발팀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며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해 거액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