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팀장으로 활동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억 9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말레이시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대에 거점을 두고 3022억 8천여만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개발팀원으로 활동했고, 팀장 역할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개발팀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개발팀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며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해 거액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