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교사에 욕설…퇴학 불복한 고교생, 法 "처분 정당"

퇴학 당한 고교생, 학교 법인 상대로 무효 소송 제기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폭행
지도하는 교사 앞에서 욕설…학교 기물 파손도
재판부 "교칙 위반 다수…퇴학 처분 부당하지 않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9월 학교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하고 폭행했다.
 
또 이를 훈계하는 교사 등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군은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단계적인 징계 조치와 반복된 선도 지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반성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군은 퇴학은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처분으로 얻는 교내 질서 유지의 이익보다 A군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어떠한 조처를 내릴지는 재량 행위"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교사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이 내부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교육 목적으로 한 징계 조치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은 퇴학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칙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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