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천여 명이다.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최대 12개월 동안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9월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배달·대리 운전 분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