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연합뉴스

서울시가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기로 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13~14일 파업 때는 700여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증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인 혼잡시간을 오전 7시~11시, 오후 6시~10시로 각각 연장해 열차 운행을 늘리고, 막차 운행을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서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파업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업체의 신청을 받아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주간선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버스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업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중·단거리 이동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거 파업 때 일부 기사들이 파업 종료 전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차고지에서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임시노선은 무임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 정상화 상황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는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정상 운행하려는 운수회사의 영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불법적인 운행 방해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1일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16일부터 전면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을 요구한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제시하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하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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