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 후보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신고자와 최초 보도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신고자 A씨와 JTBC 기자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2명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들이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결과 경찰은 A씨와 기자가 알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