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탄광 폐광 과정에서 철거 작업 중 전선을 빼돌려 판매한 작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철거 작업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화순탄광 폐광 결정 이후 시설물 철거 작업에 투입된 2024년 11월쯤 탄광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빼내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순탄광 계약직 직원이었던 이들은 외부 업체와 함께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선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특수절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