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14일로 예고된 가운데, 환경 단체가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 공항과의 관제권이 겹쳐 독립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법원이 단체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군 기지와 관제권 겹쳐…독립 공항 기능 못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 공항과의 관제권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은 '체공선회권·관제구역 중첩'을 근거로 들었다. 새만금 신공항과 군산 공항의 거리가 1.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탓에 새만금 신공항과 군산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선회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하늘의 영역과 각 공항이 관제하는 범위가 겹친다는 말이다.
이들은 국토부나 전북도가 작성한 문건들이나 앞서 공항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계획 부지가 배척됐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북도와 정부가 새만금신공항이 미군의 영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을 사전에 인지했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나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 등 국토부와 전북도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군산공항의 보안, 안전, 미공군과의 작전 영향 등으로 제약 요인이 있음' 명시하고 있었다.
국토부 법률대리인도 '군산공항 증설'인정…신공항 아냐
단체는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을 짓는 게 아닌, 군산공항 확장과 미군의 활주로 증설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과정에서 국토부의 법률 대리인이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 확장'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전북도와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이날 단체는 국토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공항 건설의 명분이었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경제성(B/C)을 0.479로 낮게 평가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인접한 군산공항부터 한 해 30~6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 국내 15개 공항 중 공항 활용도도 낮기에 새만금 신공항도 수요가 없을 것이다"며 "물류 운송과 항공 수요, 경제성 등에서 한계가 있는데도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계획이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 민간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새만금 신공항을 위해 왜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하냐"며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위법과 허구성을 다시금 주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의 변론 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장기화 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높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악영향 등을 근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오는 10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