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욕탕에 2차례 침입해 나체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