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끝내는 게 29년 판사 경험상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과)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등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