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뢰 잃어"↔"대통령 재판 재개"…김성수 청문회 與野 격돌

야권 "조희대 사법부, 헌법 수호 의지 상실"
국민의힘 "재제청 요구로 사법부 독립 위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두고도 여야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며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자체가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 독립의 위기"라며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끼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이라고 반발했다.

2025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파기 환송 판결을 확인하던 모습. 황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재판 재개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만큼 현직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재판을 중단하는 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정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본다"며 재판을 중단해도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으며 "지금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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