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폭발한 60대, 윗집에 불질렀지만…소음 범인은 다른집

화재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윗집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소화기로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도어락을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590여 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어있던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방화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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