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매각개입 확인, 수사참고자료 송부"

"YTN 지분 전량매각 지시"
"공공기관 의사결정 자율성 침해"
"대기업 경쟁 입찰 참여제외 초래"

YTN 본사 모습(왼쪽)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윤창원 기자

YTN 지분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력체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YTN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두 기관은 매각주관사와의 회의 등을 통해 YTN 전체 지분 중 1259만 9999주, 즉 29.99%만을 매각하는 것이 방송법에 규정된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이상 소유제한' 규정을 고려할 때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를 제한하지 않아 매각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23년 8월 이런 내용의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산업통산부 차관 A씨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를 받자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나 심의는 없었다. 
 
이에 한전KDN과 마사회는 당초 체결한 협약내용과 다르게 YTN 지분 전량 매각으로 입찰 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산업부와 방통위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약 변경으로 인해 YTN 지분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경쟁 입찰에는 대기업이 제외된 채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이 중 한 업체가 지분 전량을 낙찰 받았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조건 및 예정가격 산정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참여했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어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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