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왕절개 사실 안 알렸다고 둘째 태아보험 해지는 과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에 태아보험·간병인보험 등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단계 등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방향 등을 소비자보호·보상 부문 담당자들에게 안내했다.

주요 분쟁 사례별로 살펴보면, 임신부가 첫째 아이 출산 시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 태아보험을 전체 계약 해지한 경우가 있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청약시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한 건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간병인 보험금 심사에서도 보험금 허위 청구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하지만, 보험사가 정상적 환자에게도 간병 필요성을 과도하게 입증을 요구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대학병원의 자문에도 추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병원을 한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언급됐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요청 이전 주치의 소견·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상 병원 목록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다.

체외충격파치료 보상업무 주요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이외에 지난 6월 수립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 관련 보상업무 주요 사례도 제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요양병원 페이백' 조사 등에도 공조할 예정이다. 보험사에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분쟁 담당자를 지정한 '분쟁 키맨(Key man)' 제도를 통해 분쟁 처리 사례 등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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