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이 새로 인정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0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새로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72명은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로, 이번 심의를 통해 등급 등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11건과 발달장애 등으로 폐기능검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 14명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건강피해나 노출확인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