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성범죄 혐의 적용될까

대법원, 최근 비슷한 사건에 강제추행 판단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 A군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다.

또 한 달여 뒤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B씨의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그동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성범죄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카페 여직원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마시도록 할 목적으로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 자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고,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체액 테러'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경찰은 이 판례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A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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