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특별시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 등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존 1198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415억 원 줄인 추경 수정안을 이날 오후 시의회에 제출한다.
기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일자리경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재정난에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8843억 원을 271억 원 초과하는 발행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상 '지방채 발행 특례'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하면서 시는 통합특별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 원과 예비비 15억 원 등 모두 415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이 추진하면서 인건비 지급 등 교육재정 운영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지방채로 충당하려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다른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삭감한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