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자전거 타던 12세 치여 숨지게 한 70대 버스기사 금고형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어린이를 통근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기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70대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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