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에 급제동

해당 규정 시행 하루 앞두고, 노조와 교육 및 이민 단체 제기 소송에서 원고 측 손 들어줘

사진은 하버드대학교 휘장.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급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 데니스 세일러 판사가 14일(현지 날짜) 노동조합과 교육 및 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토안보부(DHS)의 해당 규정 발효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해당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 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또는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은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은 F와 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했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약 160만 명이 F비자로, 또 다른 50만 명이 J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일러 판사는 "DHS가 해당 규정을 도입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지극히 빈약'(exceptionally weak)하다"고 질타했다.

DHS는 국가 안보 강화와 비자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세일러는 "DHS가 규정 변경을 둘러싼 우려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덜 번거로운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일러는 또 "DHS의 새 규정은 미국이 5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D/S를 통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일러는 "그 시스템은 수천만 명의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미국 과학과 의학 및 기술의 중요한 진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세일러는 MIT와 하버드 등 미국의 주요 연구 중심 대학에,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 많은 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사실도 언급했다.

DHS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요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등록이 급감하면서 수억 달러의 비용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일러는 "새 규정이 미국 고등 교육 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재앙적(catastrophic)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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