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낙찰하한율 2%p 상향…15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적정대가 보장…산업안전·부품 국산화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고 공공 계약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 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군수품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은 고시 금액 미만이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 금액 이상은 82.995%에서 84.995%로 각각 오른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 하한율도 전 구간이 87.995%에서 89.995%로 상향한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에는 일반 물품의 적격심사와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 하한율이 먼저 2%p 올랐다.

산업안전 심사 항목도 새로 생기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3점을 감점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1점을 가점하기로 했다.

부품 국산화를 이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핵심부품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해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손보며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 인원 평균값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면 평가에서 제외해, 인위적으로 고용 인원을 줄여 점수를 얻는 부작용을 막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군수품 구매제도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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