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수천억 원의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도박사이트 개발사 대표 40대 A씨 등 7명과 개발사로부터 사이트를 공급받아 도박 운영자에게 판 벤더사 총책 40대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와 B씨 등 3명은 구속,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개발사 쪽 7명은 지난 2023년부터 해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 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불법으로 도박을 하게 만든 혐의가 있다.
B씨 등 2명은 A씨 쪽으로부터 제작된 도박 사이트를 공급받아 실제 사이트 운영 조직책에 돈을 받고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기존에 있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시스템 개발자와 사이트를 공급한 벤더사에 집중됐다.
개발사는 벤더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했고 그 대가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21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지노에 베팅하기 위해서는 게임머니가 필요한데, 벤더사가 카지노 측에 대량 매입해와서 게임머니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벤더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2700억 원인데 판돈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추가적으로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일부를 쫓고 있다.
경남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 게임머니 유통을 담당한 공급 조직을 추적해 검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