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30~50ha 농경지 정비사업 국가지원 확대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최소 면적 50ha→30ha로 완화해 국비·지방비 분담
농어촌공사, 상습 침수·가뭄 위험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 확충키로

배수개선사업 현장.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30~50ha 규모 농경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수혜면적을 50ha에서 30ha로 낮추고,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방재정에 의존하던 30~50ha 규모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영농환경 개선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해서만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50ha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도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30ha 이상으로 확대됐다.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 왔다. 앞으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 농식품부와 함께 이뤄낸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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