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쓰레기 불법투기 기승…단속반은 고작 '8명'

양 구청, 전북대 앞 등 민원 잦은 8곳 집중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안내판 아래 쓰레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지역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완산·덕진구를 합쳐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덕진구청의 불법투기 단속반은 각각 4명으로, 2인 1조로 현장을 돌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을 벌이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단속 현장을 보면 덕진구에서만 올해 9월 9일까지 334건의 불법투기가 적발돼 26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습 투기지역에서는 수백 건의 계도도 이뤄지는 등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투기가 계속되면서 인력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완산·덕진구는 오는 12월까지 상습 투기와 민원이 잦은 지역 8곳을 선정해 감시와 단속, 수거를 연계한 '3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남부시장 남부주차장 일대와 삼천남초 주변, 근영공원·중산10길 공원, 은석·중평·신덕 등 외곽마을을 집중 관리한다.

덕진구는 송천1동 먹자골목과 송천3동 에코시티, 혁신동 오공로, 덕진동 전북대 앞을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강세권 덕진구청장(사진 오른쪽)과 임숙희 완산구청장. 남승현 기자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대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이다.

환경관리원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발견하면 구청 단속반이 출동해 쓰레기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파봉'이나 CCTV 확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나선다.

완산·덕진구는 단속 이후에도 주민센터와 구청 직원, 자생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하고 월 1회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불법투기 발생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CCTV를 정비해 4개 집중관리 구역에 이동형·관제형 CCTV를 전진 배치할 방침이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3중 감시체계를 통해 상습 불법투기 민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세권 덕진구청장도 "상시 수거·단속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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