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명 넘게 철회한 중수청 특례임용…검찰 인력 2차 모집

1차 2376명 지원했지만 615명 철회…대부분 검찰 수사관
10월 2일 출범 앞두고 추가 확보…2차는 별도 철회기간 없어
정원 못 채우면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채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다음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선다. 1차 특례임용 당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600명 이상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한다.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는다. 준비단은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신속하게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는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2376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이후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하면 철회자를 제외한 1차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전체 정원의 약 61.3% 수준이다.

준비단은 특례임용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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